나의 이야기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사진 찍는법

야성 2010. 8. 6. 13:29
  • 교통사고 발생시 사고 사진 찍는  

사고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확연히 알 수 있게 찍어야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경험하기 싫지만 접촉사고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 신고(112), 보험회사 사고접수, 사고 상황 사진 촬영, 증인 확보, 피해자(부상자)긴급구호 등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지만 나중에 사고를 처리하기 위한 사진 촬영을 하는 방법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흔히들 말하는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진 1, 2처럼 사진을 찍습니다.

▲ [사진 1] 접촉 사고시 일반적으로 찍는 사진 유형 1

▲ [사진 2] 접촉 사고시 일반적으로 찍는 사진 유형 2

내 차(흰색 차량)의 접촉 부위 및 파손 부위를 위주로 사진을 찍어서 내 피해를 확인받고 싶어합니다. 물론 이런 사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진만 가지고는 나의 과실이 큰지 작은지, 상대방의 잘못인지를 입증시키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사진을 찍어야 할까요?

▲ [사진 3] 접촉사고시 올바른 사진 촬영 사례 1

사진 3처럼 사고 차량들이 어떤 진행 방향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차선과 위치 등을 확연히 알 수 있게끔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사진 3을 보면 사고가 난 차선(실선으로 차선변경 불가능 구간입니다)에서 은색 차량은 직진만 할 수 있는데 차선변경위반으로 정상 주행하던 흰색차량의 측면을 받은 사고입니다. 누가 봐도 잘잘못을 파악할 수 있겠죠?

▲ [사진 4] 접촉사고시 올바른 사진촬영 사례 2

사진 4는 사진3을 보완 해주는 사진입니다사진 3에서 실선차선인데 실제로 사고가 난 지점은 점선이라고 우길 수 있기에 뒤에서도 사진을 찍어 실선 구간(차선변경금지구간)에서 차선 변경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진 5] 상대방 차량번호판 확인

사진 5를 보면 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상대방 차량 번호판, 그것도 뒷 번호판을 찍었습니다.

이유는 의외로 대포차나 차량번호를 속이고 다니는 차량이나 앞 뒤 번호판이 다른 차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뒷 번호판을 사진찍는 이유는 봉인이 있기 때문에 만약 봉인까지 훼손하는 경우 추가 처벌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이 사진을 근거로 자동차보험 책임보장법에 의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상황을 파악, 확인할 수 있도록 증거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피해만 집중적으로 사진을 찍으시면 잘못하면 가해자, 피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답니다.